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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발 사업 전 확인!

그린정책연구소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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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발 사업 전 확인!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왜 중요할까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발 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무엇이 다를까요?

  • 재해영향성검토 :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협의 요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2. 협의 내용 : 협의 시에는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협의 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재해영향성검토: 30일, 재해영향평가: 30일 또는 45일)
  4. 협의 내용 이행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 결과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 통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재해영향성검토: 30일
  • 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또는 길이에 따라 30일 또는 45일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관련 Q&A

Q.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시에는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사업 착공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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