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가뭄 폭염 한파 예방 및 대응
자연재해: 가뭄, 폭염, 한파 예방 및 대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가 시행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수도관 동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ㅠ.ㅠ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강수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농작물 피해, 식수 부족,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및 경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가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뭄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뭄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가뭄 예비특보, 가뭄주의보, 가뭄경보 등 단계별 경보를 발령하여 국민들에게 가뭄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 및 발전 시행
가뭄이 심각해질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수자원관리자는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급수 시행 시에는 수혜자가 제한 급수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제한 급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급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높은 온도와 습도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온열질환, 탈수, 심혈관 질환 악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및 경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조직을 정비하고,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를 비축·관리하고,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도시 열섬 현상 완화, 폭염 취약계층 보호, 온열질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 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쿨루프, 그늘막, 쿨링포그 등 다양한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폭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지원,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한파는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동상, 저체온증, 심혈관 질환 악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관 동파, 농작물 냉해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및 경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조직을 정비하고,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를 비축·관리하고,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한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 수도관 동파 방지, 농작물 냉해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한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노인, 어린이,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은 한파에 더욱 취약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지원, 건강 관리,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