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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처리 방법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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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포획할 수는 없는 법. 🚫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피해로부터 벗어나세요!

유해야생동물,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특정 종만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됩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예시 🐾

  • 멧돼지: 농작물 파손, 인명 피해 우려 🐗
  • 고라니: 농작물 훼손, 생태계 교란 🦌
  • 까치: 농작물 피해, 전선 훼손 🐦
  •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소음 유발 🕊️
  • 까마귀: 쓰레기 봉투 훼손, 농작물 피해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포획은 엄연한 범죄이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포획 허가 신청 방법 📝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받습니다.
  4.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포획 허가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명, 가축, 농작물 등 피해 대상에 따른 포획 시기, 도구, 지역, 수량이 적절해야 합니다.
  •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실행하기 곤란해야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포획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은 금물! 🙅‍♂️

포획 시 준수사항

  •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해야 합니다.
  • 사용한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 생명과 직결됩니다! ⛑️

  •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포획 지역의 지형, 지물, 주민 유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포획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인가,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안전 조치 후 예외)

포획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신고는 필수!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면, 5일 이내에 포획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포획 신고 방법 ✍️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포획 일시, 야생동물 종류, 수량,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신고를 누락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아무렇게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 원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6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예외: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 따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처리 곤란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 취소 사유,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세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포획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허가 기준, 안전 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후 조치

  •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허가증 미반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러분이 유해야생동물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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