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필수 관문?!
기후변화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인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 도대체 뭘까?
상쇄제도, 탄소 감축의 숨은 영웅?!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온실가스 배출량 많은 기업)가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감축량을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것 외에 외부 투자를 통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A라는 기업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를 직접 줄이기 어렵다면, B라는 외부 사업자가 수행하는 산림 조성 사업 등에 투자하여 탄소 감축 효과를 얻고, 그만큼 A 기업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개념입니다.
외부사업, 어떻게 진행될까?
외부사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외부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사업 절차
- 사업 계획 : 외부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타당성 평가 및 승인 : 부문별 관장기관(ex. 환경부)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 사업 시행 : 외부사업자는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합니다.
- 감축량 모니터링 및 보고 : 외부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검증 : 제3자 검증기관이 감축량을 검증합니다.
- 인증 : 부문별 관장기관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감축량을 인증합니다.
- 상쇄배출권 전환 :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거래에 활용합니다.
전환 가능한 외부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온실가스 감축량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미할당 부문의 감축 사업 :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외 부문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 (ex.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감축 실적을 선진국이 획득하는 방식)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타당성 평가 및 승인, 왜 중요할까?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 추가성 :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지속가능성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측정가능성 : 온실가스 감축량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고시 준수 : 사업이 관련 법규 및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승인받은 외부사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축량 인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 외부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인증 절차, 누가 심사할까요?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합니다. 인증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상쇄배출권 전환 및 활용,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쇄배출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환경부장관은 상쇄배출권 전환신청을 받으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즉,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양만큼 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상쇄배출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자체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보유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할당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얼마나 될까요?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즉, 기업이 배출량 감축 의무를 100% 상쇄배출권으로 이행할 수는 없으며, 자체적인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발걸음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와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은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을 장려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