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포획 허가 조건 및 신고 방법
야생생물 포획 허가 조건 및 신고 방법
야생생물 보호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술 연구나 특정 목적을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포획, 채취, 이식, 반출, 수입 등의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생생물 포획 허가 조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야생생물 포획·채취 금지의 예외: 허가 조건
원칙적으로 야생생물은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
학술 연구는 야생생태계와 생물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증식 및 복원 역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연구 계획서나 보호·증식 및 복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생물자원관 전시 목적
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시용으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해야 할 경우, 전시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야생생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물의 이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 목적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 또는 재배
특정 야생생물 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포획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야생생물 포획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 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 학술 연구,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시에 관한 계획서 : 생물자원관 전시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생물의 이동계획서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야생생물 보호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 :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인공증식계획서 :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 또는 재배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야생생물 포획 후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포획 또는 채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한 개체수, 장소, 시간, 방법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포획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야생생물 포획·채취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채취 결과 미신고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생생물 포획 허가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야생생물 포획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인 경우
-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인공증식 또는 재배 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야생생물을 포획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