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대 금지, 포획 및 운송 방법
야생동물 학대 금지, 포획 및 운송 방법: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야생동물은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생존과 번영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야생동물 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학대 행위 금지, 불법 포획 방지, 안전한 운송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실천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학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잔혹한 학대 행위, 법으로 엄격히 금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행위는 단순한 동물의 고통을 넘어,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등을 채취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절대 금지!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전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외적인 전시 허용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가 낮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 수산생물, 해양생물은 예외적으로 전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나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 야생동물 취득, 알고도 모른 척하면 공범!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이나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취득 행위의 범위 :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도 취득 행위에 포함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등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덫, 창애, 올무, 야생동물에게는 끔찍한 흉기!
덫, 창애, 올무 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야생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포획 도구 사용 허용 :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의 목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획 도구를 제작, 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불법적인 포획 도구 제작, 판매, 소지, 보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운송,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야생동물 운송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 과정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야생동물 운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송 시 준수사항 :
-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운송 차량은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은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칸막이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야생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야생동물 학대 방지, 불법 포획 근절, 안전한 운송 방법 준수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