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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 수입 절차, 방법 및 질병관리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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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 수입 절차, 방법 및 질병관리

야생동물, 특히 파충류를 수입할 때는 해외에서 유래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야생동물 검역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절차

수입검역 대상

다음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분들은 주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꼼꼼한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 제1항 본문, 제34조의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야생동물 : 포유류, 조류, 파충류와 그 사체
  • 진단액류 : 야생동물 질병 진단에 사용되는 액체 (병원체 포함 시)
  • 야생동물 생산물 : 뼈, 살, 가죽, 알, 혈액 등
  • 기타 : 지정검역물을 담은 용기, 포장 등

제출 서류

수입검역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 제1항).

  1.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2. 운송 서류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3. 검역증명서 : (면제 대상은 제외)
  4. 수입허가 증명서 : (허가받은 경우)
  5.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서류 : 해당 시
  6. 반송 관련 서류 :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검역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입국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 제1항 단서).

  • 신고 방법 :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 제출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제2호) 제출
    • 구두 신고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

검역 결과 및 증명서 발급

검역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검역증명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가 발급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본문).

지정검역물 수입 시 주의사항

수입 장소 제한

지정검역물은 원칙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 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 제1항).

  • 예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사전 지정받은 장소는 가능

불합격 시 처리

수입검역 중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지정검역물은 반송 또는 소각·매몰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 제1항).

  • 반송/소각 대상 :
    • 위생 조건 미준수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병원체 오염
    • 유독·유해물질 함유
    • 부패 또는 변질

수입 후 조치

수입된 지정검역물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반송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매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 제1항).

  • 대상 :
    • 수입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 검역증명서 미첨부
    • 부패·변질 우려
    • 국내 야생동물 질병 방역에 중대한 위해 우려

질병 관리의 중요성

야생동물 질병은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역과 질병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위반 시 제재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제12호).

  •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무리

야생동물 검역은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들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야생동물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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