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허용기준 시설 설정 및 관리
악취 배출허용기준 시설 설정 및 관리
악취, 이 불쾌한 냄새는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악취 배출허용기준 시설 설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설정 범위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됩니다.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는 여러 악취 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희석배수를 통해 그 농도를 측정합니다.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 지역 | 배출구 (희석배수) | 부지경계선 (희석배수) |
---|---|---|---|
복합악취 | 공업지역 | 1000 이하 | 20 이하 |
기타 지역 | 500 이하 | 15 이하 |
- 희석배수 :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희석하여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희석한 배수를 의미합니다.
지정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지정악취물질은 특정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로, 각각의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정악취물질 | 공업지역 (ppm) | 기타 지역 (ppm) | 적용시기 |
---|---|---|---|
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2005년 2월 10일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2005년 2월 10일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2005년 2월 10일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2005년 2월 10일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2005년 2월 10일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2005년 2월 10일 |
아세트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5 이하 | 2005년 2월 10일 |
스타이렌 | 0.1 이하 | 0.05 이하 | 2005년 2월 10일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8 이하 | 0.04 이하 | 2005년 2월 10일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2005년 2월 10일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2005년 2월 10일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2005년 2월 10일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2008년 1월 1일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2008년 1월 1일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2008년 1월 1일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 이하 | 1 이하 | 2008년 1월 1일 |
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이하 | 2008년 1월 1일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2010년 1월 1일 |
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2010년 1월 1일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2010년 1월 1일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2010년 1월 1일 |
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2010년 1월 1일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모두에 대해 설정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합악취
구분 | 지역 | 배출구 (희석배수) | 부지경계선 (희석배수) |
---|---|---|---|
복합악취 | 공업지역 | 500 ~ 1000 | 15 ~ 20 |
기타 지역 | 300 ~ 500 | 10 ~ 15 |
-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 | 공업지역 (ppm) | 적용시기 |
---|---|---|
암모니아 | 1 ~ 2 | 2005년 2월 10일 |
메틸메르캅탄 | 0.002 ~ 0.004 | 2005년 2월 10일 |
황화수소 | 0.02 ~ 0.06 | 2005년 2월 10일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1 ~ 0.05 | 2005년 2월 10일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09 ~ 0.03 | 2005년 2월 10일 |
트라이메틸아민 | 0.005 ~ 0.02 | 2005년 2월 10일 |
아세트알데하이드 | 0.05 ~ 0.1 | 2005년 2월 10일 |
스타이렌 | 0.05 ~ 0.1 | 2005년 2월 10일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04 ~ 0.8 | 2005년 2월 10일 |
뷰틸알데하이드 | 0.05 ~ 0.1 | 2005년 2월 10일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09 ~ 0.02 | 2005년 2월 10일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3 ~ 0.006 | 2005년 2월 10일 |
톨루엔 | 10 ~ 30 | 2008년 1월 1일 |
자일렌 | 1 ~ 2 | 2008년 1월 1일 |
메틸에틸케톤 | 13 ~ 35 | 2008년 1월 1일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1 ~ 3 | 2008년 1월 1일 |
뷰틸아세테이트 | 1 ~ 4 | 2008년 1월 1일 |
프로피온산 | 0.03 ~ 0.07 | 2010년 1월 1일 |
n-뷰틸산 | 0.001 ~ 0.002 | 2010년 1월 1일 |
n-발레르산 | 0.0009 ~ 0.002 | 2010년 1월 1일 |
i-발레르산 | 0.001 ~ 0.004 | 2010년 1월 1일 |
i-뷰틸알코올 | 0.9 ~ 4.0 | 2010년 1월 1일 |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기준 설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
- 공고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적용대상 시설, 악취 현황, 기준 내용, 열람 장소 등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열람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견 제출 :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및 통보 :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합니다.
결론
악취 배출허용기준 시설 설정 및 관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