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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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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악취 배출시설은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절차와 악취 방지 계획 수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악취관리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 꼼꼼한 신고가 필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설치·운영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배치도 1부
  • 악취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1부
  • 악취물질 종류, 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1부
  • 악취방지계획서 1부
  •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만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미 했다면, 해당 서류 제출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지사는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결과를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는 필수!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 변경 (단, 원료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악취배출시설 폐쇄, 시설 규모 기준에 따른 공정 추가 또는 폐쇄
  3.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 임대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변경

변경신고 시에는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전자문서로 제출 시 9천원으로 감면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악취 방지, 철저한 계획 수립이 중요!

악취방지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시에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 연소,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산화·환원, 미생물 이용 시설 등
  2.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 살포
  3. 보관시설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 덮개 설치, 물청소 등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악취방지,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계획에 따라 시설 가동 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계획서(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외 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규모 기준 미만인 시설
  • 허가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규모 기준 이상인 시설

신고 대상 시설은 설치 전에, 허가 대상 시설은 설치 허가를 받은 후에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치며

악취 배출시설 설치는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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