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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방지시설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 명령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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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방지시설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 명령

악취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 악취 방지시설 공동 설치와 위법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공동 설치: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악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악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공동 방지시설 설치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설치명세서
    •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 배출량 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및 공정도
  • 공동 방지시설 연결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 공동 방지시설 운영 규약
    • 악취 배출 농도 및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별 설치비용, 운영경비 분담 사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벌금 분담 사항

이러한 공동 방지시설 설치는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례로 보는 악취 방지시설 공동 설치 효과

A 산업단지 내 여러 도금업체들이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개별 업체들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공동으로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설치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을 높여 전체적인 악취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법시설 폐쇄 명령: 법질서 확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불법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 제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은 신고 없이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행정처분 2차 행정처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 가) 다른 법률에서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명령 나) 다른 법률에서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폐쇄명령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 경고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일까지)

폐쇄 명령 집행의 중요성

최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한 염색 공장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법정 기준치를 훨씬 넘는 악취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악취 방지시설 공동 설치와 위법시설 폐쇄 명령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 주민은 악취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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