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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종류와 사업장 관리 기준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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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종류와 사업장 관리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필수 정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배출시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취배출시설,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것을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악취배출시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축산시설부터 폐수 처리시설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 축산시설 : 돼지, 소, 닭 등을 사육하는 시설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
  •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장치 : 작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
  •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시설
  • 사료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 생산능력에 따라 기준이 상이
  •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 설탕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 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 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
  •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 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 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 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 담배 제조시설 : 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제사 및 방적 시설 : 용적 합계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직물 직조시설 : 용적 합계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석유 염색 및 가공시설 : 용적 합계에 따라 기준이 상이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 가죽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인조가죽 제조시설 포함)
  • 신발 제조시설 :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330㎡ 이상)
  •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 동력, 연료사용량, 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 작업장 면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석유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 용적, 연료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 화학섬유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 기준이 상이 (50톤 이상)
  •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 용적, 동력, 연료사용량, 처리능력에 따라 기준이 상이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 연료사용량, 용적, 동력에 따라 기준이 상이
  • 산업용 세탁시설 : 작업장 면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 (330㎡ 이상)
  •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폐수 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저장시설 포함)
  •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그 밖의 시설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시설 규모 기준

각 시설별로 규모 기준이 상이하며, 면적, 용적, 생산량, 연료 사용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악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이제 사업장 악취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악취 저감 계획 수립, 악취 측정 및 보고 등 다양한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자는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 발생 원인 분석, 악취 저감 시설 설치 계획, 악취 측정 및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별,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 측정 및 보고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악취 측정은 공인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측정 결과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악취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장은 더욱 엄격한 악취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악취, 더 이상 참지 마세요! 😤

악취는 우리의 삶을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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