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방법, 계정 등록 및 신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계정 등록부터 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온실가스 감축,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배출권 거래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배출권 거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
오늘은 배출권 거래의 A부터 Z까지, 계정 등록 방법부터 거래 후 신고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배출권 거래,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
배출권 거래,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
배출권, 어떤 단위로 거래될까요?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거래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다만,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니거나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배출권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배출권 거래의 첫걸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하기
누가,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항).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3항).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어떤 종류의 계정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5항).
-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배출권 거래 후,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를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 다음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배출권 이전 및 취소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배출권 제출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마치며
2025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통해 배출권 거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기를 바랍니다.
배출권 거래,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여 기업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