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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용도변경 및 신고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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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용도변경 및 신고: 상세 가이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보호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국내 법규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용도변경, 그리고 관련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절차이지만,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허가: 필수 절차 완벽 가이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이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허가가 이루어질까요?

허가 기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핵심 조건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 준수 : 협약 부속서(Ⅰ, Ⅱ, Ⅲ)에 따른 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생존 위협 방지 : 수출·수입이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 세부 허가 조건 충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나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허가 신청: 필요한 서류와 절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 수출 또는 반출 시 :
    • 해당 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경우)
    • 멸종위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가로 7.6㎝, 세로 10.1㎝ 이상)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에 한함)
    • 거래영향평가서 (해상 반출 시)
  • 외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 시 :
    • 수입 시 발급받은 수입허가서
    • 멸종위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에 한함)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경우)
  • 수입 또는 반입 시 :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에 한함)
    • 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방안 (살아있는 생물에 한함)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경우)
    • 거래영향평가서 (해상 반입 시)
    • 해당 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상 반입 시)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벌금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된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 절차 및 조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원래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승인 조건: 엄격한 기준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1. 공공 이용 목적 기증 :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 증식 및 복원 :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재수출 목적 학술 연구 : 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인공 사육 곰 가공품 재료 사용 : 재수출을 위해 수입하여 인공 사육 중인 곰을 가공품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특정 기준 충족 필요)
  5. 수입 목적 달성 불가 : 수입 또는 반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 필요한 서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용도변경 사유서
  • 수출·수입 등 허가서 사본
  • 용도변경계획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사육곰 관리카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해당되는 경우)

승인이 완료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의무 사항 철저 준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또는 폐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양도·양수 전까지 다음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신고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허가증 등 입수 경위 증명 서류
  • 양도 종의 부모 개체 입수 경위 증명 서류 (인공 증식된 경우)
  • 양수자의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 (특정 종에 한함)
  • 사용계획서 등 용도 유지 확인 서류 (상업적 용도가 아닌 경우)

폐사 등 신고: 신속한 대응 중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수의사 진단서 (질병으로 사육 불가능한 경우, 애완용 앵무새 제외)
  • 폐사·질병 증명 자료 (사진, 영상 등)
  • 수입허가증 등 입수 경위 증명 서류

위반 시 제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입수 경위 증명: 서류 보관 의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해당 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허가서 사본 (수입된 경우)
  •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 (인공증식된 경우)
  • 멸종위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소중한 생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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