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및 관리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및 관리 기준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의 보관을 넘어,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멸종위기종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 멸종위기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과 관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첫걸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먼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중요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한 준비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 마치 입학원서처럼, 사육시설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 멸종위기종이 살아갈 보금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 면적, 개체수 등 사육시설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 일반 사육기준에 따른 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 보호시설 명세서 : 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육시설 등록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곤란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은 믿을 수 없겠죠?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육시설, 변화는 언제나 있는 법!
사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면적이나 소재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 이상 축소하는 경우)
-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전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
- 사육시설의 소재지
변경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만약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종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검사 대상 시설
- 서식지외보전기관
- 생물자원 보전시설
- 생물자원관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 동물원 및 수족관
- 그 외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수시검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육동물 관리기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약품 등을 갖출 것
-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면?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취소: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시설을 등록한 경우
- 사육시설등록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치며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및 관리 기준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멸종위기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