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대기오염,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TMS)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핵심이며, 정확한 배출량 측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 시스템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TMS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법규 준수를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키워드: 굴뚝자동측정기(TMS),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관리, 규제, 법규, 배출량 산정, 제재. 서브 키워드: 총량관리사업자, 정도검사, 관제센터, 형식승인, 배출가스 온도측정기.
TMS 설치 의무와 면제 대상: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TMS 설치 의무화로 더욱 강화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구에 TMS 설치 및 가동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배출량 데이터는 꼼꼼하게 기록·보존 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환경 관리가 가능해지죠! 하지만 모든 배출시설에 TMS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면제 대상을 잘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TMS 설치 면제 대상, 꼼꼼히 확인하세요!
- 연간 가동일수 30일(기체연료 사용 보일러는 90일) 미만인 배출시설: 짧은 가동 기간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 6개월 이내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 곧 폐쇄될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청정연료로 전환 예정인 보일러(SOx, 먼지 측정기 한정): 친환경 연료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일일 연속가동시간 8시간 미만 배출시설: 짧은 가동 시간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 전년도 배출량이 NOx, SOx 3톤 이하, 먼지 0.15톤 이하인 배출시설: 배출량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배려입니다.
-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TMS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TMS 설치 및 관리 기준: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가 핵심입니다!
TMS 설치는 단순히 기기를 설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정확한 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 준수는 필수 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그것이 바로 TMS 설치의 핵심입니다!
TMS 설치 및 관리,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형식승인 필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TMS만 설치 가능 합니다.
- 정도검사 필수: 기기의 정확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정도검사는 필수 입니다. 검사 결과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온도측정기 교정: TMS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배출가스 온도측정기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KS 표준을 만족하는 최종 연소실 출구 온도 측정기는 제외)
- 구조 및 성능 유지: TMS의 구조 및 성능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 상시 전송: 측정 데이터는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TMS 설치 시기 및 배출량 산정: 계획적인 설치와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TMS 설치 시기와 배출량 산정, 미리미리 계획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업장만이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TMS 설치 시기, 놓치지 마세요!
- 기본 설치 시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TMS 설치를 완료 해야 합니다.
- 신규 설치 시기: 신규 설치허가, 변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등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해야 합니다.
- 설치 시기 조정: 작업 안전 확보, 시설 개선, TMS 수급 문제 등으로 설치 시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 자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 30분 배출량: 그램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월 배출량: 30분 배출량의 월별 합산값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산정 공식: NOx, SOx, 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산정 공식은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도, 유량 등의 측정값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TMS 운영 위반 시 제재: 규정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TMS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위반 시, 엄격한 제재 가 따릅니다. 규정 준수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TMS 미설치, 배출량 미제출, TMS 조작, 데이터 위변조 등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TMS 운영 위반,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TMS 관련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TMS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제재를 예방하고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환경 관리: TMS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TMS는 단순한 측정 기기가 아닌, 데이터 기반 환경 관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최신 기술 도입, 전문 인력 양성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TMS 운영 효율을 높이고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TMS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은 더욱 효과적인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굴뚝 TMS 측정자료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정확한 TMS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굴뚝 TMS 측정자료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TMS의 정도검사 절차,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해당 고시를 숙지하고 TMS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의 시작입니다!
굴뚝 TMS 측정자료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주요 내용
- 정도검사의 종류 및 기준: 상대정확도 검사, 교정가스 검사, 7일간의 영점 및 스팬 드리프트 검사 등 TMS의 종류 및 측정 오염물질에 따라 다양한 정도검사가 시행됩니다. 각 검사별 허용 기준치를 준수해야 TMS 측정자료가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 정도검사의 시행: 정도검사는 TMS 설치 후 최초 가동 전,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됩니다. 정도검사 결과는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도검사 기관: 정도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지정 검사기관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료의 기록 및 보존: TMS 운영 및 정도검사 관련 자료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추적 관리 및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TMS 설치 및 운영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가이드가 그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